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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시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
판정일
-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여부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전문계약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고,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① 소속 상급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성과 · 역량평가 점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비해 동일하거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점, ③ 소속 상급자의 평가와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심사 시 불이익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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