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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급여 미지급과 업무복귀 명령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노98
판정일
-
판정문

급여 미지급과 업무복귀 명령 등과 관련하여 ①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매년 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2014. 6.

10.경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던 점, ② 단체협약만료일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 및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점, ③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④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 미 제공,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 종용 등의 주장도 입증이 미흡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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