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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선행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3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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