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51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ㆍ징계처분통보서 등 문서들이 모두 김○무의 명의로 시행되어 문대영에게 실질적 대표권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무가 실질적 권한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오로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정된 자인 점,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사장을 대표이사인 김○무가 아닌 문대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김○무가 아닌 문대영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진행한 이 사건 징계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