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51
- 판정일
- 2026. 06. 18.
판정문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ㆍ징계처분통보서 등 문서들이 모두 김○무의 명의로 시행되어 문대영에게 실질적 대표권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무가 실질적 권한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오로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무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정된 자인 점,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사장을 대표이사인 김○무가 아닌 문대영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김○무가 아닌 문대영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 진행한 이 사건 징계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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