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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7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심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3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보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재심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재심절차를 사실상 무용화하거나 남용하는 것으로서 재심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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