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19
- 판정일
- -
판정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인사발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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