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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70
판정일
-
판정문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사용자가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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