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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사용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9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재심신청 시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추후 제출’이라 기재하였고, 3차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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