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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및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행하였으므로 정직 및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0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입증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나,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된 자료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존재하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및 해고를 행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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