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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신청인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2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에서 정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동 규칙 제41조에 의거한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용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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