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경위서 제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98
- 판정일
- -
판정문
① 사용자는 경위서 제출 지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인사규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위서 제출 지시는 위 징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위서 제출 지시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경위서 제출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서 제출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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