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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0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단순히 주차 반장 등의 전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고의 최후 수단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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