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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64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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