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64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해고하였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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