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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6
판정일
-
판정문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의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2025. 2.

8. 자 인사규정의 정년면직 기준일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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