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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4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1년’과 ‘계약만료 시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상 고용계약의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취임한 최근 4년 동안 재직한 관리소장 중 최초 근로계약기간 1년을 갱신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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