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7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사업주인 학교법인이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사용자1 또는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들을 들고 있는 점, 해당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결정되는 점, 계약직원 평가표는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여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
1. 1.부터 입사한 총 21명의 직원 중 퇴사자가 14명이며 이 중 11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