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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0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혐의사실 중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 및 육상부 학생에게 허위 발언 지시’, ‘늘봄학교 담당 교사로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학기 초 평가계획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체육 수업 시간 미준수’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을 시도한 점, ② 학생들의 간식을 같이 취식한 것을 넘어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③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계약해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세 번째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치유하였고 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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