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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5
판정일
-
판정문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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