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35
- 판정일
- -
판정문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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