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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불친절 언행 및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2
판정일
-
판정문

가. 부당직위해제 : 초심유지(인정)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부당경고에 대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구하였는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부당직위해제 판정(인정)을 수용하면서 불복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경고 : 초심취소(인정→기각) 2024.

7. 17.

운전 중 민원응대시 불친절 언행 및 갓길 불법 주정차 행위는 공단의 경영 목표에 명백히 위반되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9조(운전원 의무사항) 제1항제1호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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