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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