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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

15.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했으나 2025.

2. 6.

복직명령을 한 후 2025. 2.

11.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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