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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보정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39
판정일
-
판정문

가. 재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서는 “이사장(직무대행) 최○○” 명의로 2024.

12. 9.

접수되었으나,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4. 12.

5. 자로 직무정지되어 재심신청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였고,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재심신청이 적법하게 추완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기간 내에 유효한 재심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신청인 사용자는 재심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이유서 별도 제출”이라고만 기재하였고, 구체적·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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