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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71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부적절 사용’, ‘접대비 부적절 사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인사규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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