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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26
판정일
-
판정문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양수도계약은 영업 양수도가 아닌 자산 양수도계약이므로, 사용자들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사업 폐지’에 의한 정당한 해고인지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함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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