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2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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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양수도계약은 영업 양수도가 아닌 자산 양수도계약이므로, 사용자들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사업 폐지’에 의한 정당한 해고인지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함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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