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2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아동학대 행위, ② 명예훼손, ④ 취업규칙 위배 행위 중 ‘다른 교사의 아이디로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승인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정직(무급) 상황을 2개월 이상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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