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74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보 시 구 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청소년진흥원의 인사규정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제46조제1항)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48조제2항)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피한 성○○를 제외하면 4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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