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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23
판정일
-
판정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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