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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5
판정일
-
판정문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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