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91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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