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39
판정일
-
판정문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