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70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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