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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7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1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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