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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취지 전부 인정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5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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