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취지 전부 인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5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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