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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99
판정일
-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무순환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 인사 외에도 수시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근무 장소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고, 전보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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