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22
- 판정일
-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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