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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27
판정일
-
판정문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제63조제3항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인 장○○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장○○이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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