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2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제63조제3항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인 장○○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장○○이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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