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무정차 통과’와 ‘교통사고 2건’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2건에 대한 선행처분이 없어 이중징계로 볼 수 없는 등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취업규칙의 해고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시 ‘무정차 통과’에 대해 사전 통보되지 않았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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