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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3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하는 ①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등록, ② 해외기관 작품대여 협약서에 대한 직인날인 차별적 거부, ③ 디자이너 고용협약서에 대한 직인날인 차별적 거부, ④ 폭언, ⑤ 스피커폰을 이용한 폭언, ⑥ 과도한 업무분장, ⑦ 업무 전가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강등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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