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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6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사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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