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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18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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