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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86
판정일
-
판정문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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