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86
- 판정일
- -
판정문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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