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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9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내 소란 유발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 불량 및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비례성 또는 상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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