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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인정, 부노-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73
판정일
-
판정문

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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