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규 위탁관리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94
- 판정일
- -
판정문
가. 피신청인1(신규 위탁관리업체)의 당사자 적격 ①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의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거나 채용하라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위?수탁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1은 기존 위탁관리업체 직원 중 전기반장, 기관반장 등을 재고용하지 않았고, 과거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일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피신청인2(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① 신청인은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면접에 참여하고, 고용승계 여부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2가 인사관리 및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2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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