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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1노조 지부장들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5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를 사원서비스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이고, 제1노조 지부장들의 직무등급 G6 분류는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이 되면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등급이 G6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노조 지부장 변경에 따라 새로이 사원서비스센터장에 임명된 날 중 마지막 일자인 2021.

3. 1.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2021.

10. 1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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