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한 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8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 페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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