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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33
판정일
-
판정문

취업규칙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7조(징계심의)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업무상 비밀 기밀누설 및 정보유출의 건’의 피해자이자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시켜 징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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