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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5
판정일
-
판정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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