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0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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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그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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