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리점의 전시장 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7
- 판정일
- -
판정문
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 본사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수막 철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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