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리점의 전시장 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7
판정일
-
판정문

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 본사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수막 철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