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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41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의 징계사유 중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병원에 불리한 입찰공고문 작성’,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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