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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54
판정일
-
판정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조사의 생산중단과 외부요인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용자가 제조사의 해고회피노력인 정비지원팀의 전적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결과적으로 사용자적 요소인 인사고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④ 사용자가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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