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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한 발언,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직근무 중지는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노291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카마스터들에게 대리점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한 발언,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대리점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실제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마스터들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는 카마스터들에게 당직근무 중지를 예고하였으나,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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