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한 발언,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직근무 중지는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노29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가 카마스터들에게 대리점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한 발언,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대리점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실제 재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마스터들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는 카마스터들에게 당직근무 중지를 예고하였으나,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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